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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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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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71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513 | 2019-11-15 | ![]() |
| 841861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8.61호에는 “열펌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열펌프는 적절한 열원(주로 지하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543 | 2019-11-15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마목의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53 | 2019-11-14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이 조(粗)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54 | 2019-11-14 | ![]() |
| 841391 | ㅇ 본 물품은 콘크리트 펌프카의 펌프작동부와 붐구조체 사이에 결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 콘크리트 펌프카의 경우 제시된 상태에 따라 주행부가 포함된 콘크리트 펌프카는 제8705호의 특수용도차량으로, 펌프작동부와 붐 구조체만 제시되었을 경우 제8413호의 펌프로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74 | 2019-11-14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79 | 2019-11-14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기계 부분품은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 제8503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80 | 2019-11-14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 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09 | 2019-11-13 | ![]() |
| 253090 | ○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고 있으 며, 제25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12 | 2019-11-13 | ![]() |
| 300212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17 | 2019-11-13 | ![]() |
| 8705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는 “이 부에서는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는 어떤 하역기계(예:보통크레인)가 실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은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일괄 제870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98 | 2019-11-13 | ![]() |
| 87059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99 | 2019-11-13 | ![]() |
| 87059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17 | 2019-11-13 | ![]() |
| 87059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118 | 2019-11-13 | ![]() |
| 040590 | ㅇ 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는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은 밀크에서 얻은 지방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90 | 2019-11-12 | ![]() |
| 330790 | o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91 | 2019-11-12 | ![]() |
| 87053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75 | 2019-11-12 | ![]() |
| 87053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76 | 2019-11-12 | ![]() |
| 87059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ㆍ기중기차(crane lorry)ㆍ소방차ㆍ콘크리트믹서 운반차ㆍ도로청소차ㆍ살포차ㆍ이동공작차ㆍ이동방사선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77 | 2019-11-12 | ![]() |
| 902000 | 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9020.0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81 | 2019-11-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