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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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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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 | ㅇ 본 물품은 차량 내부에 부착되어 조립품 간 마찰에 의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재질에 따른 분류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83 | 2019-10-08 | ![]() |
| 391990 | ㅇ 본 물품은 차량 내부에 부착되어 조립품 간 마찰에 의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재질에 따른 분류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84 | 2019-10-08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70 | 2019-10-08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92 | 2019-10-08 | ![]() |
| 970300 | ㅇ 관세율표 제97류(예술품·수집품·골동품) 주 제3호에서'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703호에는 '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883 | 2019-10-08 | ![]() |
| 82073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2호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04 | 2019-10-08 | ![]() |
| 200819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48 | 2019-10-07 | ![]() |
| 1704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52 | 2019-10-07 | ![]() |
| 630790 | , - 비, 바람, 먼지 등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유모차 모델의 캐노피(차양)에 씌워 사용하는 물품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태우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모차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는 보기 어려워 관세율표 제8715호의 유모차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830 | 2019-10-04 | ![]() |
| 630790 | , - 모기 및 벌레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유모차 모델의 캐노피(차양)에 씌워 사용하는 물품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태우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모차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는 보기 어려워 관세율표 제8715호의 유모차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음 ● 부수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831 | 2019-10-04 | ![]() |
| 39201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655 | 2019-10-02 | ![]() |
| 57032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터프팅기(tufting machines)로 제직한 터프트한(tufte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656 | 2019-10-02 | ![]() |
| 5705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1부 주1호 사목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659 | 2019-10-02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78 | 2019-10-01 | ![]() |
| 390690 | o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 염ㆍ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 중합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16 | 2019-10-01 | ![]() |
| 390690 | o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 염ㆍ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 중합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17 | 2019-10-01 | ![]() |
| 390690 | o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메타아크릴산의 염·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아미드·니트릴의 중합체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18 | 2019-10-01 | ![]() |
| 390690 | o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메타아크릴산의 염·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아미드·니트릴의 중합체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19 | 2019-10-01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26 | 2019-10-01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27 | 2019-10-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