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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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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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89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57 | 2019-10-01 | ![]() |
| 39119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제3901호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634 | 2019-10-01 | ![]() |
| 853710 | ㅇ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46 | 2019-09-3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57 | 2019-09-30 | ![]() |
| 340213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13호에는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58 | 2019-09-3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59 | 2019-09-3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60 | 2019-09-30 | ![]() |
| 340213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 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2.13호에는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61 | 2019-09-3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 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2)항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p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63 | 2019-09-30 | ![]() |
| 621132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2호에는 "면으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577 | 2019-09-30 | ![]() |
| 848299 |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2.9호에는“볼·니들·롤러 및 기타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및 니들롤러베어링의 부분품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1) 연마된 강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625 | 2019-09-30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제90류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32 | 2019-09-29 | ![]() |
| 12112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86 | 2019-09-27 | ![]() |
| 300190 | ㅇ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88 | 2019-09-27 | ![]() |
| 330749 | ㅇ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호에는 “실내용 방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95 | 2019-09-27 | ![]() |
| 230110 | ㅇ 관세율표 제2301호에는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고운가루·거친가루·펠릿(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뼈·뿔(horn)·딱딱한 껍질(sh…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97 | 2019-09-27 | ![]() |
| 251810 | ㅇ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 백운석(白雲石)[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00 | 2019-09-27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646 | 2019-09-27 | - |
| 140490 | o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5)항에 “코코넛의 껍질(殼)을 특히 포함하고, 위의 물품은 원래 모양의 것이나[상아야자(corozo)와 도움너트(doum nuts)의 경우에 흔히 있다] 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35 | 2019-09-26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36 | 2019-09-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