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48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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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사료로써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10 | 2019-09-18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6)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불리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16 | 2019-09-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40 | 2019-09-18 | ![]() |
| 0805500805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44 | 2019-09-18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48 | 2019-09-1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56 | 2019-09-18 | ![]() |
| 85049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D) 직류변환기(direct current converters) : 직류를 서로 다른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70 | 2019-09-18 | ![]() |
| 441299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합판(plywood)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349 | 2019-09-18 | ![]() |
| 620343 |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357 | 2019-09-18 | ![]() |
| 620463 |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358 | 2019-09-18 | ![]() |
| 610463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359 | 2019-09-18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고, 본 물품은 피부 마사지 및 자극을 주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제9019호의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 본 물품의 사용 목적이 '치료용 또는 고통이나 긴장 완화'가 아닌 혈액순환 및 화장품 흡수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26 | 2019-09-17 | ![]() |
| 84807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 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27 | 2019-09-17 | ![]() |
| 84807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 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28 | 2019-09-17 | ![]() |
| 84807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 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29 | 2019-09-17 | ![]() |
| 84807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 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30 | 2019-09-1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12)항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이 호에는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천연주스 속에 존재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63 | 2019-09-1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64 | 2019-09-17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03 | 2019-09-16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04 | 2019-09-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