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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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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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9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70 | 2025-11-11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36 | 2025-11-11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37 | 2025-11-11 | ![]() |
| 852692 | - 관세율표 제95류 주1 타목에서 “이 류에서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선박ㆍ무인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66 | 2025-11-11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56 | 2025-11-11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62 | 2025-11-1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 -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59 | 2025-11-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 -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60 | 2025-11-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 -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62 | 2025-11-1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 -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64 | 2025-11-10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69 | 2025-11-10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15 | 2025-11-10 | ![]() |
| 8407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17 | 2025-11-10 | ![]() |
| 842199 |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18 | 2025-11-10 | ![]() |
| 842199 |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19 | 2025-11-10 | ![]() |
| 842199 |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20 | 2025-11-10 | ![]() |
| 842199 |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21 | 2025-11-10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32 | 2025-11-10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33 | 2025-11-10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34 | 2025-11-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