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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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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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393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ㆍ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338 | 2019-06-10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 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8 | 2019-06-07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9 | 2019-06-07 | - |
| 84136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 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52 | 2019-06-07 | ![]() |
| 520533 |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5205.33호에는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316 | 2019-06-07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26 | 2019-06-05 | ![]() |
| 071290 | o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2.90호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45 | 2019-06-05 | ![]() |
| 220299 | ㅇ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 “(2)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65 | 2019-06-05 | ![]() |
| 220299 | ㅇ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 “(2)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66 | 2019-06-05 | ![]() |
| 9023009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90류 중의 어느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56 | 2019-06-05 | - |
| 85122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61 | 2019-06-05 | ![]() |
| 90105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78 | 2019-06-05 | ![]() |
| 90105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79 | 2019-06-05 | ![]() |
| 841989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264 | 2019-06-05 | ![]() |
| 841989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267 | 2019-06-05 | ![]() |
| 741220 | ㅇ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제7412.20호에는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제7307호의 해설을 이 호에 준용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273 | 2019-06-05 | ![]() |
| 76161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가 분류되며, 제7616.10소호에는 “못ㆍ압정ㆍ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ㆍ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274 | 2019-06-05 | ![]() |
| 391740 | ㅇ 관세율표 제3917호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ㆍ파이프ㆍ호스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join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275 | 2019-06-05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286 | 2019-06-05 | ![]() |
| 8481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64 | 2019-06-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