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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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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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53 | 2019-05-08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8 | 2019-05-07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가목에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42 | 2019-05-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C)항에서 “완전사료나 보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14 | 2019-05-07 | ![]() |
| 852990 | ㅇ 본 신청물품은 TFT-LCD 패널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가 부착된 LCD 모듈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WCO 제57차 HS위원회('16.3월)는 L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98 | 2019-05-07 | ![]() |
| 8529909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 신청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99 | 2019-05-07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00 | 2019-05-07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황한 연질고무가 결합한 본 품이 제4016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05 | 2019-05-07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3가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06 | 2019-05-07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3가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07 | 2019-05-07 | ![]() |
| 420500 | ㅇ 관세율표 제4205호에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열거하지 않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23 | 2019-05-07 | ![]() |
| 4205001900 | ㅇ 관세율표 제4205호에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열거하지 않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725 | 2019-05-07 | - |
| 411420 | ㅇ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26 | 2019-05-07 | ![]() |
| 420500 | ㅇ 관세율표 제4205호에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열거하지 않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27 | 2019-05-07 | ![]() |
| 94037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32 | 2019-05-07 | ![]() |
| 39249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C) 그 밖의 가정용품”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20 | 2019-05-03 | ![]() |
| 950691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24 | 2019-05-03 | ![]() |
| 0511999030 | o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됨 - 참고로 제0106호의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의 예로 “곤충류”를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귀뚜라미를 파쇄하고 건조 후 냉동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07 | 2019-05-03 | - |
| 0511999030 | o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됨 - 참고로 제0106호의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의 예로 “곤충류”를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귀뚜라미를 건조 후 냉동한 것으로 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08 | 2019-05-03 | - |
| 0511999030 | o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됨 - 참고로 제0106호의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의 예로 “곤충류”를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귀뚜라미를 파쇄 후 냉동한 것으로 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09 | 2019-05-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