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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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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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199 | o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됨 - 참고로 제0106호의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의 예로 “곤충류”를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귀뚜라미를 건조 후 냉동한 것으로 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0 | 2019-05-03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48 | 2019-05-03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진단용 시약(diagnosti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49 | 2019-05-03 | ![]() |
| 300215 | o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64 | 2019-05-03 | ![]() |
| 3002150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68 | 2019-05-03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70 | 2019-05-03 | ![]() |
| 85176239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06 | 2019-05-03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07 | 2019-05-03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스트립·봉 등]가 포함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34 | 2019-05-03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스트립·봉 등]가 포함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35 | 2019-05-03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스트립·봉 등]가 포함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36 | 2019-05-03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스트립·봉 등]가 포함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37 | 2019-05-03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스트립·봉 등]가 포함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38 | 2019-05-03 | ![]() |
| 8487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주 제2호 다목에는“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04 | 2019-05-03 | ![]() |
| 84879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주 제2호 다목에는“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706 | 2019-05-03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제8401호터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708 | 2019-05-03 | ![]() |
| 8708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1 | 2019-05-02 | ![]() |
| 8708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3 | 2019-05-02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4 | 2019-05-0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며, “(7)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9 | 2019-05-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