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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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61700
-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에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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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32
2025-10-28
853710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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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53
2025-10-28
848180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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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80
2025-10-28
84213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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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681
2025-10-28
903281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라고 하며,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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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57
2025-10-27
903281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라고 하며,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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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58
2025-10-27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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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110
2025-10-27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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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111
2025-10-27
21033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제2103.30-2000호에 "조제한 겨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조제한 겨자(prepared must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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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121
2025-10-27
854239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나목에서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란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 센서ㆍ엑추에이터(actuator)ㆍ오실레이터(osc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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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406
2025-10-27
741533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15호에는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스크루훅(screw hook)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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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86
2025-10-24
820750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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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94
2025-10-24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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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95
2025-10-24
680690
-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질석(蛭石)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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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96
2025-10-24
901920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Ⅴ) 산소 흡입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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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42
2025-10-23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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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072
2025-10-23
690919
- 관세율표 제6909호에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ㆍ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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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52
2025-10-23
870899
ㅇ 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에 따르면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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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03
2025-10-22
732619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제7326.1호에는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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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04
2025-10-22
870850
ㅇ 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에 따르면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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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05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