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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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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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35 | 2019-03-15 | ![]() |
| 8531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55 | 2019-03-15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95 | 2019-03-15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99 | 2019-03-15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3가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86 | 2019-03-14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3가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87 | 2019-03-14 | ![]() |
| 130219 | o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07 | 2019-03-14 | ![]() |
| 2106909099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중 략… (15) 서로 다른 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32 | 2019-03-14 | - |
| 2106909099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36 | 2019-03-14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3 | 2019-03-14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04 | 2019-03-14 | ![]() |
| 6904100000 | ㅇ 관세율표 제6904호에는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벽ㆍ가옥ㆍ공업용 굴뚝 등의 건설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60 | 2019-03-14 | - |
| 570500 | ㅇ 관세율표 제5705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79 | 2019-03-14 | ![]() |
| 848420 |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2의 (가)에는“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80 | 2019-03-14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74 | 2019-03-13 | ![]() |
| 39111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11.10-1000호에 "석유수지”를 특게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80 | 2019-03-13 | ![]() |
| 39111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11.10-1000호에 "석유수지”를 특게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81 | 2019-03-1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89 | 2019-03-13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3에서는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984 | 2019-03-13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98 | 2019-03-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