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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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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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0 | 2019-03-11 | ![]() |
| 84145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912 | 2019-03-11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 “수치제어기기(제8537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물품이 제8537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913 | 2019-03-11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53 | 2019-03-11 | ![]() |
| 730439 |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파이프ㆍ기름이나 가스 시추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케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54 | 2019-03-11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79 | 2019-03-08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에서 “이 호에는 여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0 | 2019-03-08 | ![]() |
| 040490 | o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하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2 | 2019-03-08 | ![]() |
| 040490 | o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하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3 | 2019-03-08 | ![]() |
| 210120100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4)-(b)항에는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분류한다고 구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84 | 2019-03-08 | - |
| 200897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기타 혼합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7 | 2019-03-08 | ![]() |
| 2202991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202.90-1000호에서 "인삼음료"를 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98 | 2019-03-08 | - |
| 843149 | ㅇ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94 | 2019-03-08 | ![]() |
| 84137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06 | 2019-03-08 | ![]() |
| 843699 | ㅇ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19 | 2019-03-08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20 | 2019-03-08 | ![]() |
| 843699 | ㅇ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22 | 2019-03-08 | ![]() |
| 870899 |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옆에 장착되어 엔진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 탱크와 차체 고정을 위한 브래킷이 결합된 물품으로, 브래킷은 차체 고정을 위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냉각수 탱크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31 | 2019-03-07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32 | 2019-03-07 | ![]() |
| 870899 | ㅇ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옆에 장착되어 배터리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 탱크와 차체 고정을 위한 브래킷이 결합된 물품으로, 브래킷은 차체 고정을 위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냉각수 탱크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34 | 2019-03-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