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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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281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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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24
2025-10-16
903281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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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25
2025-10-16
170290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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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899
2025-10-16
300249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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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929
2025-10-16
854239
- 관세율표 제85류 주12 나목에서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란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 센서ㆍ엑추에이터(actuator)ㆍ오실레이터(oscillator)ㆍ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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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28
2025-10-16
848190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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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29
2025-10-16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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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231
2025-10-16
551513
- 관세율표 제5515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3호에는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실로 제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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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13
2025-10-16
841590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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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18
2025-10-16
551511
o 관세율표 제5515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1호에 “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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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26
2025-10-16
330210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서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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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02
2025-10-15
330210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서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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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03
2025-10-15
230800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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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06
2025-10-15
903090
ㅇ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우선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중략)... ”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0.82호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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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09
2025-10-15
560313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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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394
2025-10-15
903180
ㅇ 관세율표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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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278
2025-10-14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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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290
2025-10-14
190219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 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 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 (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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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812
2025-10-14
190219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 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 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 (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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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813
2025-10-14
722870
- 관세율표 제72류 주1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ㆍ리브(rib)ㆍ체크무늬ㆍ물방울무늬ㆍ단추무늬ㆍ마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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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142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