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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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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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79 | 2018-11-21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80 | 2018-11-21 | ![]() |
| 20054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40호에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46 | 2018-11-2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47 | 2018-11-2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62 | 2018-11-2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63 | 2018-11-2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64 | 2018-11-2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67 | 2018-11-21 | ![]() |
| 6102301000 |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603 | 2018-11-21 | - |
| 6102301000 |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604 | 2018-11-21 | - |
| 6102301000 |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605 | 2018-11-21 | - |
| 610230 |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06 | 2018-11-21 | ![]() |
| 490199 |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고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제4903호·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과 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12 | 2018-11-21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7) 소매용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17 | 2018-11-21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a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18 | 2018-11-21 | ![]() |
| 75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508호에는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그룹이나 앞의 호까지에 열거한 물품,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637 | 2018-11-2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31 | 2018-11-20 | ![]() |
| 85161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39 | 2018-11-20 | ![]() |
| 8418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40 | 2018-11-20 | ![]() |
| 9027302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72 | 2018-11-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