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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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328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분류하며, HSK 제9032.89-3090호에는 “그 밖의 전기적 양(量)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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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117
2025-09-25
842230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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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147
2025-09-25
854913
ㅇ 관세율표 제8549호에는 “전기ㆍ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소호 제8549.1호에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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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582
2025-09-24
020230
ㅇ 관세율표 제0202호에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202.30호에 “뼈 없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102호의 가축소나 야생소의 냉동한 고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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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585
2025-09-24
200551
ㅇ 관세율표 제2005호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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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625
2025-09-24
200599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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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632
2025-09-24
392062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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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73
2025-09-24
320418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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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564
2025-09-23
39263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물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3926.30호에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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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55
2025-09-23
841480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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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114
2025-09-23
730431
ㅇ 제73류 해설서에서 “관(管 : tube·pipes)”에 대해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 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라고 정의하면서, -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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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049
2025-09-22
847989
- 16부 주1 타목에서 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9023호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면, ․ 제9023호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전시용(Demonstraional purpose)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을 분류하며, ․ '전시용(Demonst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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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073
2025-09-22
121190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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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546
2025-09-22
841191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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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093
2025-09-22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6400호에 '수화실리카겔'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28) 코발트염(cobalt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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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517
2025-09-19
760719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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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739
2025-09-19
84831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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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081
2025-09-19
190531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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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486
2025-09-18
190531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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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487
2025-09-18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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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492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