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27건 · 582/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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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990 | ㅇ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 터치패널이 부착된 LCD 모듈로, 2018년 제5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TFT-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유닛 등이 장착된 물품은 제901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16 | 2018-11-05 | ![]() |
| 610463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19 | 2018-11-05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39 | 2018-11-05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ㅇ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41 | 2018-11-0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42 | 2018-11-05 | ![]() |
| 82130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95 | 2018-11-02 | ![]() |
| 852990 | ㅇ 본 신청물품은 TFT-LCD 패널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가 부착된 LCD 모듈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WCO 제57차 HS위원회('16.3월)는 L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04 | 2018-11-02 | ![]() |
| 890710 | - 관세율표 제8907호에는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ㆍ탱크ㆍ코퍼댐(coffer-dam)ㆍ부잔교(landing stage)ㆍ부표ㆍ수로부표]”를 규정하고, 제8907.10호에는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05 | 2018-11-02 | ![]() |
| 841989 | - 제17부 주2에서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06 | 2018-11-02 | ![]() |
|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 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69 | 2018-11-01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 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70 | 2018-11-01 | - |
| 481141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72 | 2018-11-01 | ![]() |
| 8425111090 | ㅇ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73 | 2018-11-01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81 | 2018-11-01 | ![]() |
| 481159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84 | 2018-11-01 | ![]() |
| 381010 | 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03 | 2018-11-01 | ![]() |
| 381010 | 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04 | 2018-11-01 | ![]() |
| 85291099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다목에서 “보빈ㆍ스풀ㆍ콥ㆍ콘ㆍ코어ㆍ릴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를 이 부에서 제외하고 재질에 따라 분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 보빈이 분류되는 제3923호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이 호에는 보통 여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46 | 2018-10-31 | - |
| 320300199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동물성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껍질・뿌리・종자・꽃・이끼 등)・동물성 재료를 물・약산이나 암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40 | 2018-10-31 | - |
| 20089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41 | 2018-10-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