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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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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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829 | ㅇ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8.2호에는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93 | 2025-09-18 | ![]() |
| 292090 | ㅇ 관세율표 제2920호에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non-m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94 | 2025-09-18 | ![]() |
| 680293 | -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ㆍ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81 | 2025-09-18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82 | 2025-09-18 | ![]() |
|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85 | 2025-09-18 | ![]() |
| 854151 | - 관세율표 제85류 주 12호 가목에서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란 개별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츄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04 | 2025-09-18 | ![]() |
| 854151 | - 관세율표 제85류 주 12호 가목에서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란 개별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츄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06 | 2025-09-18 | ![]() |
| 854151 | - 관세율표 제85류 주 12호 가목에서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란 개별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츄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07 | 2025-09-18 | ![]() |
| 854151 | - 관세율표 제85류 주 12호 가목에서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란 개별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츄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08 | 2025-09-1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60 | 2025-09-18 | ![]() |
| 610423 | o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67 | 2025-09-18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10-50호에는 “에테르화전분이나 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70 | 2025-09-17 | ![]() |
| 330190 | ㅇ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80 | 2025-09-16 | ![]() |
| 340119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62 | 2025-09-16 | ![]() |
| 830710 |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략)..(2) 표면이 매끄러운 관(pipe)을 변형하며 제조한 물결 모양의 플렉시블 튜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76 | 2025-09-16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에서는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소자(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68 | 2025-09-15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에서는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소자(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69 | 2025-09-15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25 | 2025-09-15 |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3920.62소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26 | 2025-09-15 | ![]() |
| 320890 |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서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27 | 2025-09-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