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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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60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7
2026-05-29-
940360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8
2026-05-29-
90189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366
2026-05-29-
030743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269
2026-05-29-
230230
ㅇ 관세율표 제2302호에는 “밀기울ㆍ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ㆍ채두류(菜豆類)의 선별ㆍ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302.30호에는 “밀에서 나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91
2026-05-29-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92
2026-05-29-
850519
- 관세율표 제8505호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를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56
2026-05-29-
850519
- 관세율표 제8505호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를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57
2026-05-29-
620323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2호에는 “앙상블”을 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864
2026-05-29-
903180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이 분류되며, 제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36
2026-05-28-
261900
ㅇ 관세율표 제2619호에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슬래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64
2026-05-28-
852610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6.10호에는 “레이더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용 레이더장치, (4) 레이더 고도측정기기(전파고도계), (5) 폭풍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15
2026-05-28-
39262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20호에는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 장갑을 포함)”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라스틱 시트(sheet)를 봉합하거나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126
2026-05-28-
848690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127
2026-05-28-
741021
-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410.21호에는 “뒷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38
2026-05-28-
741021
-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410.21호에는 “뒷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39
2026-05-28-
741980
- 관세율표 제7419호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ㆍ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ㆍ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40
2026-05-28-
842139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한다고 규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839
2026-05-28-
84311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ㆍ제8431호ㆍ … 로 분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855
2026-05-28-
84192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857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