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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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90
결정(갑론) ㅇ 논의결과 게터는 진공관에서 불순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6부에 해당하는 물품을 주재료로 만들어진 게터는 제3824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고, ㅇ 본 물품은 제15부에 해당하는 원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양한 진공관(예: 엑스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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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28
2025-09-15
610990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09.90-301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티셔츠”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티셔츠(T-shirt)'란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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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50
2025-09-15
551512
o 관세율표 제5515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2호에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실로 제직한 직물(woven fab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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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51
2025-09-15
846789
- 관세율표 제8467호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ㆍ압축공기 원동기[또는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피스톤(piston)]·내연기관이나 그 밖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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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55
2025-09-15
560392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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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64
2025-09-15
84831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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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68
2025-09-15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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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42
2025-09-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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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44
2025-09-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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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48
2025-09-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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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50
2025-09-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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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51
2025-09-12
230310
ㅇ 관세율표 제2303호에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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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59
2025-09-12
960190
ㅇ 관세율표 제9601호에는 “가공한 아이보리(ivory)ㆍ뼈ㆍ귀갑(龜甲)ㆍ뿔ㆍ가지진 뿔ㆍ산호ㆍ자개ㆍ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공한 동물성의 재료와 관련이 있다(제9602호에 열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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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87
2025-09-12
853590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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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03
2025-09-12
850300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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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05
2025-09-12
853590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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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13
2025-09-12
392690
자체결정(을론) ㅇ 청소는 가정생활을 위한 활동이고 걸레세척을 위한 통은 위생용품의 일종으로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쓰레기통, 위생 들통(Sanitary pail)과 유사한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정용품 또는 위생용품'으로 보아 제3924.90-9000호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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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20
2025-09-12
732190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불판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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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21
2025-09-12
761699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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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622
2025-09-12
630710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10호에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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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31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