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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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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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420 | ○ 관세율표 제8214호에는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ㆍ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ㆍ토막용 칼과 다지기용 칼ㆍ종이용 칼], 매니큐어ㆍ페디큐어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214.20호에 “매니큐어나 페디큐어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78 | 2018-09-04 | ![]() |
| 190190 |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44 | 2018-09-04 | ![]() |
| 3002904000 | ㅇ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45 | 2018-09-04 | - |
| 290960 | ㅇ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09.60-2000호에서 '디쿠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55 | 2018-09-0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3029호에는 “기타의 홍삼제품류”를 분류함 - 같은 호 HS 해설서 제(16)항에 "이 호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서 식물성엑스ㆍ과실농축물 등을 기제로 한 조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74 | 2018-09-04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85 | 2018-09-04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그룹에는 “(3) 전기의 특성 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01 | 2018-09-04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그룹에는 “(3) 전기의 특성 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02 | 2018-09-04 | ![]() |
| 851770303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03 | 2018-09-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 전기기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15 | 2018-09-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제85류 전기기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16 | 2018-09-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제85류 전기기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17 | 2018-09-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 전기기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18 | 2018-09-04 | ![]() |
| 7308200000 | ㅇ 본건 물품은 타워크레인을 지지하는 격자 기둥 모양의 구조물인 ①Mast section과 Mast 추가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압펌프 unit 및 유압실린더 등을 이용한 상승 장치인 ②Jacking cage가 운송편의상 미조립 상태로 함께 제시된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139 | 2018-09-04 | - |
| 621040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40호에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69 | 2018-09-04 | ![]() |
| 110820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제1108.20-0000호에 “이눌린(inul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눌린(inulin)을 포함하며; 이는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옥소(iodin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33 | 2018-09-03 | ![]() |
| 59032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 중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단단한 물품이 아니며,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01 | 2018-09-03 | ![]() |
| 59032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 중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단단한 물품이 아니며,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02 | 2018-09-03 | ![]() |
| 590390000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 중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단단한 물품이 아니며, 방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103 | 2018-09-03 | - |
| 590320000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 중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단단한 물품이 아니며, 방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104 | 2018-09-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