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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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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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51 | 2018-08-21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57 | 2018-08-2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11 | 2018-08-21 | ![]() |
| 230990104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12 | 2018-08-21 | - |
| 2917349000 | ㅇ 관세율표 제2917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7.34호에서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를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13 | 2018-08-21 | - |
| 11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15 | 2018-08-21 | - |
| 29336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6호에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F)-(3)에 “붙지 않은 트리아진(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18 | 2018-08-21 | ![]() |
| 292151 | ㅇ 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1.51호에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파라-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E)-(1)에 “방향족(芳香族)폴리아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19 | 2018-08-21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21 | 2018-08-21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24 | 2018-08-21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기타의 의료용 기기와,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함 - 제90류에는 “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여러가지 기기를 분류한다. 대부분의 것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25 | 2018-08-21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28 | 2018-08-21 | - |
| 841320000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80 | 2018-08-21 | - |
| 84219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_중략_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_(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85 | 2018-08-21 | - |
| 870892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제87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87 | 2018-08-21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56 | 2018-08-20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57 | 2018-08-20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58 | 2018-08-2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759 | 2018-08-20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제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중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05 | 2018-08-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