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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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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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680 | -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운반이 주 목적인 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55 | 2018-08-09 | ![]() |
| 871680 |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앞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56 | 2018-08-09 | ![]() |
| 38180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8호에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로서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ㆍ실린더 모양ㆍ막대(rod) 모양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디스크ㆍ웨이퍼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8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66 | 2018-08-09 | ![]() |
| 902580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D) 습도계와 자기습도계 그룹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의 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69 | 2018-08-09 | ![]() |
| 9506629000 | ㅇ 본건 물품은 짐볼, 공기주입기, 줄자가 한 박스에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으로 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짐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971 | 2018-08-09 | - |
| 8531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972 | 2018-08-09 | - |
| 420232102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안경케이스, 악기케이스 등 이와 유사한 용기와 가죽·콤퍼지션레더·플라스틱의 시트 등 특정 재료로 만든 여행가방, 배낭, 핸드백 등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973 | 2018-08-09 | - |
| 84148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펌프와 압축기”를 설명하면서,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24 | 2018-08-09 | ![]() |
| 2803009019 | ㅇ 관세율표 제2803호에는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2803.00-901호에서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 범주의 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86 | 2018-08-08 | - |
| 2803009019 | ㅇ 관세율표 제2803호에는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2803.00-901호에서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 범주의 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87 | 2018-08-08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9)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과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89 | 2018-08-08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91 | 2018-08-08 | - |
| 190230109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92 | 2018-08-08 | - |
| 190230109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93 | 2018-08-08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94 | 2018-08-08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제3822.00-1020호에 “진단용 시약으로서, 조제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33 | 2018-08-08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제3822.00-1020호에 “진단용 시약으로서, 조제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34 | 2018-08-08 | ![]() |
| 842489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94 | 2018-08-08 | ![]() |
| 8483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98 | 2018-08-08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99 | 2018-08-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