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63건 · 63/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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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090 | ㅇ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deburring)ㆍ샤프닝(sharpening)ㆍ그라인딩(grinding)ㆍ호닝(honing)ㆍ래핑(lapping)ㆍ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ㆍ연마재ㆍ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86 | 2025-09-04 | ![]() |
| 94049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62 | 2025-09-03 | ![]() |
| 29335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3.59-2000호에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29류 제1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87 | 2025-09-03 | ![]() |
| 390729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50 | 2025-09-03 | ![]() |
| 390729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51 | 2025-09-03 | ![]() |
| 390729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52 | 2025-09-03 | ![]() |
| 390729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53 | 2025-09-03 | ![]() |
| 722830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는 “'그 밖의 봉'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54 | 2025-09-03 | ![]() |
| 39014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06 | 2025-09-02 | ![]() |
| 39014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07 | 2025-09-02 | ![]() |
| 821194 | -관세율표 제8211호에는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지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이 분류되고, 소호 제8211.94호에는 “칼날”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절단용 날(톱날 모양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10 | 2025-09-02 | ![]() |
| 820780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11 | 2025-09-02 | ![]() |
| 820780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12 | 2025-09-02 | ![]() |
| 721113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는 “'평판압연제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16 | 2025-09-02 | ![]() |
| 722540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는 “'평판압연제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17 | 2025-09-02 | ![]() |
| 3917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28 | 2025-09-02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 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34 | 2025-09-02 | ![]() |
| 13023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1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26 | 2025-09-0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90 | 2025-08-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50 | 2025-08-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