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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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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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37 | 2018-06-12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43 | 2018-06-12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44 | 2018-06-12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45 | 2018-06-12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46 | 2018-06-12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47 | 2018-06-12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48 | 2018-06-12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53 | 2018-06-12 | ![]() |
| 2529100000 | ㅇ 관세율표 제2529호에는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이 분류되며, 소호 제2529.10호에 장석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장석(長石 : feldspar)ㆍ백류석(白榴石 : leucit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6 | 2018-06-12 | - |
| 851762 |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43 | 2018-06-12 | ![]() |
| 85164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며, 제8516.40소호에 “전기다리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4 | 2018-06-12 | - |
| 85164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며, 제8516.40소호에 “전기다리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5 | 2018-06-12 | - |
| 85164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며, 제8516.40소호에 “전기다리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46 | 2018-06-12 | ![]() |
| 85164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며, 제8516.40소호에 “전기다리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7 | 2018-06-12 | - |
| 85164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며, 제8516.40소호에 “전기다리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8 | 2018-06-12 | - |
| 85164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며, 제8516.40소호에 “전기다리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49 | 2018-06-12 | ![]() |
| 85164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며, 제8516.40소호에 “전기다리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0 | 2018-06-12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87 | 2018-06-12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94 | 2018-06-12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695 | 2018-06-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