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36/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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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0339000 | ○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6 | 2018-05-31 | - |
| 9030320000 | ○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7 | 2018-05-31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11 | 2018-05-3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12 | 2018-05-31 | - |
| 9305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무기(제93류)”를 제외하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301호에 “ 군용 무기[리볼러(revolver)ㆍ피스톨(pistol)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연발사격이나 속사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33 | 2018-05-31 | ![]() |
| 85447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34 | 2018-05-31 | ![]() |
| 90011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35 | 2018-05-31 | ![]() |
| 90011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36 | 2018-05-31 | ![]() |
| 854470000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37 | 2018-05-31 | - |
| 854470000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38 | 2018-05-31 | - |
| 85447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39 | 2018-05-31 | ![]() |
| 85447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0 | 2018-05-31 | ![]() |
| 85447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1 | 2018-05-31 | ![]() |
| 3921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90호에는 “기타”가, 제3921.90.100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제391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27 | 2018-05-31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42 | 2018-05-31 | ![]() |
| 691490 | ㅇ 관세율표 제6914호에는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자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 주로 도자재료(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52 | 2018-05-31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53 | 2018-05-31 | ![]() |
| 382478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3824.7호에는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558 | 2018-05-31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와 이와 유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2 | 2018-05-30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부터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8409호에서 “제8407호나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3 | 2018-05-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