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4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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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010 | ○ 관세율표 제8510호는 '면도기ㆍ이발기ㆍ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나 전동 바이브레이터를 갖춘 전기 면도기와 전기이발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전기면도기(건식면도기)에 있어서는 커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09 | 2018-05-03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나 장착구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057 | 2018-05-03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2)가구·자동차 차체 (coachwork)나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058 | 2018-05-03 | ![]() |
| 080111 | ㅇ 관세율표 제0801호에는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말린 코코넛(desiccated coconut), 즉, 건조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71 | 2018-05-0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72 | 2018-05-02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73 | 2018-05-02 | ![]() |
| 292690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2926호에서 '니트릴관능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니트릴관능화합물 구조식을 갖는 유기단일화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84 | 2018-05-02 | ![]() |
| 30049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38 | 2018-05-0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나 물·밀크 등에 끓이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39 | 2018-05-01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40 | 2018-05-01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가 없는 물품으로 제850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제85류 총설(A) 범위와 구성...“(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38 | 2018-05-01 | ![]() |
| 8543702090 |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가 없는 물품으로 제850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제85류 총설(A) 범위와 구성...“(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39 | 2018-05-01 | - |
| 851821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97 | 2018-05-01 | ![]() |
| 401693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47 | 2018-04-30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로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61 | 2018-04-30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를 분류하며, 소호 제3505.10-5010호에 “식품용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72 | 2018-04-30 | ![]() |
| 854720 | - HS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에 따라 본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75 | 2018-04-30 | ![]() |
| 90021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92 | 2018-04-30 | ![]() |
| 90021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제90류에는 “광학기기 등”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 총설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94 | 2018-04-30 | ![]() |
| 590700 | O 관세율표 제5907호에 “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80 | 2018-04-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