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56/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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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519 | ㅇ관세율표 제16부 제3호는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54 | 2018-04-10 | ![]() |
| 74122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55 | 2018-04-10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56 | 2018-04-10 | ![]() |
| 091091 | o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ㆍ사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 잎ㆍ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0910.91호에'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0910.91-1000호에 '카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17 | 2018-04-10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3 | 2018-04-10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84 | 2018-04-10 | ![]() |
| 8544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 “바.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95 | 2018-04-10 | ![]() |
| 74122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30 | 2018-04-09 | ![]() |
| 190120100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61 | 2018-04-09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65 | 2018-04-09 | ![]() |
| 030389 |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HS해설서 제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살아있는 지에 상관없이 모든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는데, 이들은 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87 | 2018-04-09 | ![]() |
| 230990104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 사료)”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0 | 2018-04-09 | - |
| 3002904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2 | 2018-04-0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97 | 2018-04-09 | ![]() |
| 190531000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5.31호에는 '스위트 비스킷'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 (A)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8 | 2018-04-09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5.31호에는 '스위트 비스킷'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 (A)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499 | 2018-04-09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5.31호에는 '스위트 비스킷'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 (A)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00 | 2018-04-09 | ![]() |
| 9403609090 | ㅇ 본건 물품은 목제로 만든 측판, 지판, 천판, 뒷판과 이들을 결합할 수 있는 악세사리가 미조립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서 - 추가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부속품인 레일(봉), 선반, 서랍 등을 구입하여 조립하면 완제품인 옷장, 진열장, 신발장 등을 만들 수 있는 물품임…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642 | 2018-04-09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53 | 2018-04-09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54 | 2018-04-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