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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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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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132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및 제6211.32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21 | 2018-02-19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43 | 2018-02-14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9 | 2018-02-14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75 | 2018-02-14 | ![]() |
| 870431 |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 “화물자동차”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83 | 2018-02-14 | ![]() |
| 8704311010 |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 “화물자동차”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84 | 2018-02-14 | - |
| 870321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삼륜자동차[예:“배달용 삼륜차”형]도 제8703호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85 | 2018-02-14 | ![]() |
| 870321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삼륜자동차[예:“배달용 삼륜차”형]도 제8703호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86 | 2018-02-14 | ![]() |
| 870431 |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 “화물자동차”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87 | 2018-02-1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3 | 2018-02-14 | ![]() |
| 551321 | ㅇ 관세율표 제5513호에는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3.21호에는 “염색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93 | 2018-02-14 | ![]() |
| 560313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94 | 2018-02-14 | ![]() |
| 84799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01 | 2018-02-14 | - |
| 8409 | ㅇ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압축점화 피스톤식 내연기관(제95류의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연기관은 불꽃점화 피스톤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02 | 2018-02-14 | - |
| 840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상기 물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903 | 2018-02-14 | - |
| 840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상기 물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04 | 2018-02-14 | - |
| 853110900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 소호 제8531.10호에는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3 | 2018-02-1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제16부의 물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 물품은 차량용 공기 조절기의 파이프 간 마찰을 방지하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공기 조절기의 필수적인 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16 | 2018-02-13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7 | 2018-02-13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8 | 2018-02-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