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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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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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1 | 2018-02-12 | ![]() |
| 84213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4) 그 밖의 공기와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 변환기를 포함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41 | 2018-02-09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8 | 2018-02-09 | - |
| 84213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4) 그 밖의 공기와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 변환기를 포함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49 | 2018-02-09 | ![]() |
| 90321010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 가목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1 | 2018-02-09 | - |
| 853710209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2 | 2018-02-0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61 | 2018-02-0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0 | 2018-02-0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71 | 2018-02-0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72 | 2018-02-0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73 | 2018-02-09 | ![]() |
| 381519 | ○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3815.1호에는 “서포트된(supported) 촉매”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시작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78 | 2018-02-09 | ![]() |
| 721934 | ㅇ 관세율표 제7219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9.34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1 | 2018-02-09 | ![]() |
| 721990 | ㅇ 관세율표 제7219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3 | 2018-02-09 | ![]() |
| 721934 | ㅇ 관세율표 제7219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9.34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5 | 2018-02-09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34 | 2018-02-09 | ![]() |
| 040630 | o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30호에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35 | 2018-02-0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6 | 2018-02-0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7 | 2018-02-09 | ![]() |
| 190220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5 | 2018-02-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