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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30230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BRKT ASSY-BMA MTG ; 65675-G2000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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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
2018-01-04
854720
Insulating fittings of plastics ; Connector Housing ; 490930221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547호에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을 분류하고 제8547.20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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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
2018-01-04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Self Watering planter(자동급수화분); HW-C
ㅇ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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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
2018-01-04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 Bead Chain ; CHA-PR45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15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731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을 분류함. - 본 물품은 블라인드의 구동장치(클러치)의 체인 기어에 끼워 클러치를 움직여 블라인드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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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
2018-01-04
560900
Articles of yarn, man-made fibres ; Cord ; COR-EL320
○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ㆍ제5404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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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
2018-01-04
731589
Other chain of steels ; Chain ; CHA-SR450
○ 관세율표 제731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철[보통 가단(可鍛) 주철]· 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을 분류하는데 그 규격ㆍ제법이나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상관이 없다. 체인에는 … 볼체인(ball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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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0
2018-01-04
870893
Clutches and parts there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Outer Housing IC ; DWG7080-0295HSG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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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7
2018-01-04
870893
Clutches and parts there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Outer Housing OC ; DWG7080-0293HSG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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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
2018-01-04
870893
Clutches and parts there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Inner Housing OC ; DWG7080-0294HSG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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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9
2018-01-04
870893
Clutches and parts there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Inner Housing IC ; DWG7080-0296HSG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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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0
2018-01-04
870899
Parts there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Housing ; 34676HSG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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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1
2018-01-04
391990
TMA FOAM PAD(main slab sponge)-HEAD REST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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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9
2018-01-04
210120
Green tea preparation; Tsujiri Matcha Milk 500g for professional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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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2
2018-01-04
3812391000
Anti-oxidising preparations; Naugard PS30; U.K
o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제3812.30호에는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
2018-01-04-
9504509000
MECARD W RADER ; CHINA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제9504.50 소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46
2018-01-04-
9013909000
White Barrel ;
ㅇ 제90류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
2018-01-04-
901390
Black front cap ;
ㅇ 제70류 주 제3호에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006호 해설서에 “마찬가지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
2018-01-04
850440
DUAL BATTERY CHARGER+BATTERY, AADBD-001-AS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된 물품을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
2018-01-04
8509809000
VACUUM PUMP(배터리구동식 진공펌프) ; KSV-100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바목에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는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가목에서 규정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
2018-01-04-
560121
Other articles of wadding of cotton ; 귀속 물마개 ; OST WE-001 ; R.KOREA
o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21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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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
2018-01-04
<692693694695696697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