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07/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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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090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550 | 2017-12-12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38 | 2017-12-11 | ![]() |
| 84832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B)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그룹에서 '베어링하우징은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ball)·롤러 등의 베어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40 | 2017-12-11 | ![]() |
| 732690 | ㅇ 본 품은 블라인드를 올리고 내리기 위해 잡아당기는 줄 또는 체인이 서로 꼬이지 않게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무게추 역할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직사각형상의 철강제 추, 볼이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있음. ㅇ 우선, 본 품은 블라인드에 연결하여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41 | 2017-12-11 | ![]() |
| 392530 |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3925.30호에는 '셔터ㆍ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이들 물품을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 바목에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42 | 2017-12-11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는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54 | 2017-12-11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는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58 | 2017-12-11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41 | 2017-12-11 | ![]() |
| 5603940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8117 | 2017-12-1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35 | 2017-12-08 | ![]() |
| 020712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에 상관없이 다음 상태의 육(肉)과 설육(屑肉)을 분류한다(조리된 것은 제외한다). (1) 신선한 것, (2) 냉장한 것, (3) 냉동한 것, (4) 염장한 것·염수장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10 | 2017-12-08 | ![]() |
| 200979 | ㅇ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20 | 2017-12-08 | ![]() |
| 29333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33.3호에는 "붙지 아니한 피리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Picarbutrazox으로 기타의 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47 | 2017-12-08 | ![]() |
| 160554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54-20호에서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제0307.43-2010호에는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48 | 2017-12-08 | ![]() |
| 846390 | ㅇ 관세율표 제8463호에는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료를 절삭가공하지 않고 금속이나 서멧(cermets)을 가공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96 | 2017-12-08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98 | 2017-12-08 | ![]() |
| 847989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LOOP FEEDER; LF-2400-DV; JAPAN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99 | 2017-12-08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00 | 2017-12-08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30호에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03 | 2017-12-08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06 | 2017-12-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