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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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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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68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기의 분류에는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30 | 2017-12-07 | ![]() |
| 85168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기의 분류에는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31 | 2017-12-07 | ![]() |
| 820560 | ㅇ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40 | 2017-12-07 | ![]() |
| 820730100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042 | 2017-12-07 | - |
| 4016991090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044 | 2017-12-07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56 | 2017-12-06 | ![]() |
| 90039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이 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57 | 2017-12-06 | ![]() |
| 3926909000 |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85 | 2017-12-06 | - |
| 87082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86 | 2017-12-06 | ![]() |
| 20086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60호에 "체리"를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52 | 2017-12-0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55 | 2017-12-06 | ![]() |
| 0000000000 | o 신청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필수적으로 본질적 특성이 파악되어야 하나, 본 품의 다양한 산업분야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수거한 것으로 물품의 특성을 파악하여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음 o 따라서 발생과정이 불분명하여 대상물품을 특정을 할 수 없는 물품임 o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984 | 2017-12-06 | - |
| 090210 | ㅇ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10호에는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012 | 2017-12-05 | ![]() |
| 9031499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99 | 2017-12-05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바퀴가 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09 | 2017-12-05 | ![]() |
| 903149 | ㅇ 본건 물품은 우적감지(제9031호), 조도감지(제9027호), 습도감지(제9025호) 기능이 있는 제90류 주 제3호의 복합기계로 주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바 검토해 보면 - 조도감지기능, 습도감지기능은 값만을 BCM으로 전송하나, 우적감지의 경우 우천여부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10 | 2017-12-05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바퀴가 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11 | 2017-12-05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75 | 2017-12-05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24 | 2017-12-04 | ![]() |
| 391690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25 | 2017-12-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