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09/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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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26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27 | 2017-12-04 | ![]() |
| 72126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30 | 2017-12-0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34 | 2017-12-04 | ![]() |
| 39011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10호에는 '폴리에틸렌(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레노가 화확적으로 변성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35 | 2017-12-04 | ![]() |
| 820730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36 | 2017-12-04 | ![]() |
| 820730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37 | 2017-12-04 | ![]() |
| 820730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38 | 2017-12-04 | ![]() |
| 820730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39 | 2017-12-04 | ![]() |
| 820730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40 | 2017-12-04 | ![]() |
| 28539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Li(Ni0.88Co0.09Al0.03)O2]로 이루어진 단일의 화합물이므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62 | 2017-12-04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75 | 2017-12-04 | ![]() |
| 190219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 하지 않은 물품으로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한 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각종형태로 만들어지며, 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76 | 2017-12-04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77 | 2017-12-04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 "혼합물"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13 | 2017-12-04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 "혼합물"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14 | 2017-12-04 | ![]() |
| 210390 | ㅇ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에서 이 호에는 여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18 | 2017-12-04 | ![]() |
| 110630 | ㅇ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19 | 2017-12-04 | ![]() |
| 20082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20-0000호에서 '파인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51 | 2017-12-04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52 | 2017-12-0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53 | 2017-12-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