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13/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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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6330000 | o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 서로 다늘 색실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819 | 2017-11-29 | - |
| 84715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에 “ (A) 자동자료처리기계는, (1) 처리 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24 | 2017-11-29 | ![]() |
| 550320 | o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한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31 | 2017-11-2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88 | 2017-11-28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89 | 2017-11-28 | - |
| 1904901010 | ㅇ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D)항에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658 | 2017-11-28 | - |
| 190490 | ㅇ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D)항에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59 | 2017-11-2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으로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04 | 2017-11-28 | ![]() |
| 11063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을 분류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만드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05 | 2017-11-2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D)기타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17 | 2017-11-28 | ![]() |
| 950450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제9504.50 소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18 | 2017-11-28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가능을 가진 기계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95 | 2017-11-28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가능을 가진 기계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96 | 2017-11-28 | ![]() |
| 82077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 (A) 수공구(동력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97 | 2017-11-2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98 | 2017-11-28 | ![]() |
| 392010 | ㅇ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48 | 2017-11-27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49 | 2017-11-27 | ![]() |
| 4016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50 | 2017-11-27 | - |
| 401699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51 | 2017-11-27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52 | 2017-11-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