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14/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53 | 2017-11-27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54 | 2017-11-27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55 | 2017-11-27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56 | 2017-11-27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57 | 2017-11-27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58 | 2017-11-27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63 | 2017-11-27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64 | 2017-11-27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65 | 2017-11-27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66 | 2017-11-27 | ![]() |
| 730799 | ○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67 | 2017-11-27 | ![]() |
| 730799 | ○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68 | 2017-11-2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69 | 2017-11-2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70 | 2017-11-2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71 | 2017-11-2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72 | 2017-11-2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73 | 2017-11-27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87 | 2017-11-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47 | 2017-11-27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05 | 2017-11-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