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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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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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719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소호 제7307.1호에는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31 | 2017-11-17 | ![]() |
| 848190000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633 | 2017-11-17 | - |
| 84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이호에 포함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639 | 2017-11-17 | - |
| 7307991000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640 | 2017-11-17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1905.31호에 스위트 비스킷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 (A)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26 | 2017-11-16 | ![]() |
| 150210 | ㅇ관세율표 제1502호에 “소,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탤로우(tallow)는 거의 전적으로 올레인(oleic)산 스테아린(stearic)산과 팔미틴(palmitic)산의 글리세라이드(glycerides)로 구성되어 있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29 | 2017-11-16 | ![]() |
| 210390 | ㅇ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 : 이 호에는 여러 성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30 | 2017-11-16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에는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41 | 2017-11-16 | ![]() |
| 8518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47 | 2017-11-16 | ![]() |
| 85279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48 | 2017-11-16 | ![]() |
| 8518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49 | 2017-11-16 | ![]() |
| 90275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58 | 2017-11-16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9(나)호에서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란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60 | 2017-11-16 | ![]() |
| 8529909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73 | 2017-11-16 | - |
| 83023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93 | 2017-11-15 | ![]() |
| 830241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94 | 2017-11-15 | ![]() |
| 830241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95 | 2017-11-15 | ![]() |
| 392630 | ㅇ 본 물품은 각기 다른 재질의 물품이 결합되어 변속레버 주변 빈 공간을 채워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막기 위한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이나 소매용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01 | 2017-11-1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02 | 2017-11-15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03 | 2017-11-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