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2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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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04 | 2017-11-15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381 | 2017-11-15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30 | 2017-11-15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31 | 2017-11-15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32 | 2017-11-15 | ![]() |
| 731829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82 | 2017-11-15 | ![]() |
| 670290 | o 관세율표 제6702호에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83 | 2017-11-15 | ![]() |
| 540769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호에는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85 | 2017-11-15 | ![]() |
| 3923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50호에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Female 하우징 외관의 미사용 홀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591 | 2017-11-15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64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65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66 | 2017-11-14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67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68 | 2017-11-14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72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78 | 2017-11-14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80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81 | 2017-11-14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82 | 2017-11-14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83 | 2017-11-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