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21/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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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84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85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86 | 2017-11-14 | - |
| 39191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ㆍ소호 제3919.10호에는 '롤상의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87 | 2017-11-14 | ![]() |
| 293890 | ㅇ 관세율표 제2938호에는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 (C)항의 내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333 | 2017-11-14 | ![]() |
| 9032899090 | ㅇ 제9032호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류 주 제7호 나목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81 | 2017-11-14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82 | 2017-11-14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는 제외한다)”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88 | 2017-11-14 | - |
| 39269090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헤어드라이기와 결합하여 드라이기에서 발생되는 바람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90 | 2017-11-14 | - |
| 8518220000 | ○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21 | 2017-11-14 | - |
| 851989 | ㅇ 관세율표 제8519호에는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ㆍ광학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9 | 2017-11-14 | ![]() |
| 490199 |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고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제4903호·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과 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70 | 2017-11-14 | ![]() |
| 490199 |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고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제4903호·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과 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71 | 2017-11-14 | ![]() |
| 490199 |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고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제4903호·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과 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72 | 2017-11-14 | ![]() |
| 7307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38 | 2017-11-13 | ![]() |
| 7307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39 | 2017-11-13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40 | 2017-11-13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41 | 2017-11-13 | - |
| 070490 | ㅇ 관세율표 제0704호에는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95 | 2017-11-1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99 | 2017-11-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