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37/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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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400 |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06 | 2017-10-12 | ![]() |
| 382319 |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07 | 2017-10-12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4.17호에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28 | 2017-10-12 | ![]() |
| 380892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29 | 2017-10-12 | ![]() |
| 300590 | o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제3005.90-4000호에는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30 | 2017-10-12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4.17호에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31 | 2017-10-12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식염, 설탕, 당밀, 맥아추출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36 | 2017-10-12 | ![]() |
| 690919 |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 제69류 총설 도자제품을 “조제된 무기물·비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27 | 2017-10-12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 및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99 | 2017-10-12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13 | 2017-10-12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14 | 2017-10-12 | ![]() |
| 390810 |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3908.10-1000호에는 “폴리아미드-6”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77 | 2017-10-11 | ![]() |
| 390210 |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2.10호에는 “폴리프로필렌”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78 | 2017-10-11 | ![]() |
| 390810 |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3908.10-1000호에는 “폴리아미드-6”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79 | 2017-10-11 | ![]() |
| 390810 |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3908.10-2000호에는 “폴리아미드-6,6”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80 | 2017-10-11 | ![]() |
| 850519 |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81 | 2017-10-11 | ![]() |
| 84819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07 | 2017-10-11 | ![]() |
| 851190 | ㅇ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을 시동하기 위해 배터리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시동모터의 전동기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아마츄어(회전자)와 정류자가 축 위에 고정되어 있으며, 전동기에서 정류 및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ㅇ본 물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08 | 2017-10-11 | ![]() |
| 730729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물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09 | 2017-10-11 | - |
| 84819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0 | 2017-10-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