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3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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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6402000 | ㅇ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관”에 대해 “전 길이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1 | 2017-10-11 | - |
| 760611 | ㅇ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ㆍ시트ㆍ스트립ㆍ박”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2 | 2017-10-1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3 | 2017-10-11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4 | 2017-10-1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5 | 2017-10-11 | ![]() |
| 7320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풀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6 | 2017-10-11 | ![]() |
| 722830900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서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0.3,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7 | 2017-10-1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8 | 2017-10-1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0 | 2017-10-11 | ![]() |
| 39249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1 | 2017-10-11 | ![]() |
| 960329 |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 스퀴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2 | 2017-10-11 | ![]() |
| 39249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항에 의하면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3 | 2017-10-11 | ![]() |
| 960321 |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 스퀴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4 | 2017-10-11 | ![]() |
| 39241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젤리틀·주방용 주전자·저장단지·큰상자 및 상자(차 상자·빵 상자 등)·깔때기·국자·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5 | 2017-10-11 | ![]() |
| 851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는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07 | 2017-10-11 | - |
| 851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는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08 | 2017-10-11 | - |
| 8504502090 |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Ⅲ)에서 '유도자'에 대하여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한다. 무선회로·계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09 | 2017-10-11 | - |
| 850131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11 | 2017-10-11 | - |
| 730611 | ○ 관세율표 제7306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용접·리벳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호에 해당하는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어떤 관은 바깥지름이나 벽두께를 감소시키고 규격의 허용오차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80 | 2017-10-11 | ![]() |
| 730799 | ο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95 | 2017-10-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