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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306402000
Other tubes,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stainless steel ; G2-ENG GAS TUBE ; DEC004007
ㅇ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관”에 대해 “전 길이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1
2017-10-11-
760611
Aluminium plates, sheets and strip, not alloyed ; ALUMINIUM 4.0T
ㅇ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ㆍ시트ㆍ스트립ㆍ박”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2
2017-10-11
392630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 CHILD ANCHOR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3
2017-10-11
3926300000
Fittings for furniture, coachwork or the like ; BLANK'G CVR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4
2017-10-11-
87082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TRIM ASSY-RR PACKAGE TRAY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5
2017-10-11
732020
Springs for automobiles ; SPRING-COMPRESSION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풀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6
2017-10-11
7228309000
Other bars and rods of other alloy steel; 환봉(round bar); SCM920HVSI(Ø28)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서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0.3,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7
2017-10-11-
8708400000
Parts of gear boxes; UD 브레이크(UD brake); 45622-3B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8
2017-10-11-
392690
○ WSB213 실리콘 아기띠 치발기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0
2017-10-11
392490
○ WSB120 실리콘 과즙망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1
2017-10-11
960329
○ WSB205 실리콘 목욕솔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 스퀴지…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2
2017-10-11
392490
○ WSB214 젖병 집게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항에 의하면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a…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3
2017-10-11
960321
○ WSB242 실리콘 손가락 칫솔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 스퀴지…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4
2017-10-11
392410
○ WSK902 실리콘 드라잉매트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젤리틀·주방용 주전자·저장단지·큰상자 및 상자(차 상자·빵 상자 등)·깔때기·국자·주…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5
2017-10-11
8518400000
AMPLIFIER ; 96370-D2500 ; Chin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는 '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07
2017-10-11-
8518400000
AMPLIFIER ; 96370-D2000 ; Chin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는 '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08
2017-10-11-
8504502090
LQM21PN4R7MGRD ; Chip Inductor ; 2012(SMD)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Ⅲ)에서 '유도자'에 대하여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한다. 무선회로·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09
2017-10-11-
8501311090
ACTUATOR ASSY-GEAR ; G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11
2017-10-11-
730611
Line pipe of a kind used for oil or gas pipe-lines; PRE INSULATED TUBE(STAINLESS STEEL)
○ 관세율표 제7306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용접·리벳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호에 해당하는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어떤 관은 바깥지름이나 벽두께를 감소시키고 규격의 허용오차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80
2017-10-11
730799
Other pipe fittings of steel; F401-16-16
ο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95
2017-10-11
<73573673773873974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