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49/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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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320 | ㅇ 관세율표 제8203호에 “줄·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집게· 핀셋· 금속 절단용 가위· 파이프커터(pipe-cutter)· 볼트크로퍼(bolt cropper)· 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59 | 2017-09-13 | ![]() |
| 851822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제8518.22소호에는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62 | 2017-09-13 | ![]() |
| 8302300000 | ㅇ 본건물품은 차량용 부착구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고 있고,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는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는 제8302호를 포함하고 있음. 또한 제8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065 | 2017-09-13 | - |
| 7307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35 | 2017-09-12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36 | 2017-09-12 | ![]() |
| 2915500000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5.50호에는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17 | 2017-09-12 | - |
| 200811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1소호에는 “땅콩”이 세분류…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9723 | 2017-09-12 | - |
| 8504409011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고 설명하면서, “(D) 직류변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326 | 2017-09-12 | - |
| 84195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28 | 2017-09-12 | ![]() |
| 390890 |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리아미드는 폴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36 | 2017-09-12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organic grou…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37 | 2017-09-12 | ![]() |
| 760719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45 | 2017-09-12 | ![]() |
| 760719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46 | 2017-09-12 | ![]() |
| 8419909090 | o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356 | 2017-09-12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58 | 2017-09-12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59 | 2017-09-12 | ![]() |
| 843850 |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60 | 2017-09-12 | ![]() |
| 20081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11 | 2017-09-11 | - |
| 392310 | o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13 | 2017-09-11 | ![]() |
| 392321 | o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3923.2호에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14 | 2017-09-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