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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590
Builders' ware of plastics; 5 line retractable clothes line; kpp-123; PR.CHNA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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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300
2017-09-08
830250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of base metal; 1 line retractable clothes line; kpp-101; PR.CHNA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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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301
2017-09-08
640419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Aqua shoes; PR.CHNA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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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302
2017-09-08
392630
Plastics Fittings for coachwork; Spacer-front; 281940002R SPCR- SPEAKER(FR); R.KOREA
ㅇ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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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303
2017-09-08
841229
Hydraulic Motor ; Swing Device ; K1011374B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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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305
2017-09-08
8412290000
Hydraulic Motor : Travel Device ; 2401-6357E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306
2017-09-08-
8530800000
Electrical signalling, safety or traffic control equipment for roads; 발광형경계석; HS-LRS 03; R.KOREA
ㅇ 관세율표 제8530호에는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ㆍ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ㆍ도로ㆍ내륙수로의 교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99
2017-09-07-
853080
Electrical signalling, safety or traffic control equipment for roads; 발광형 도로교통표지판; HSR-O 999CH; R.KOREA
ㅇ 관세율표 제8530호에는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ㆍ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ㆍ도로ㆍ내륙수로의 교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00
2017-09-07
853080
Electrical signalling, safety or traffic control equipment for roads; 발광형 도로교통표지판; HSR-O 307M; R.KOREA
ㅇ 관세율표 제8530호에는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ㆍ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ㆍ도로ㆍ내륙수로의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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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501
2017-09-07
392630
EXTENSION LINK GUIDE BUSH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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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505
2017-09-07
392630
EXTENSION SLIDE COVER LOWER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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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506
2017-09-07
731815
Other bolts of iron or steel ; STUD BOLT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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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507
2017-09-07
7616100000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GASKET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18호의 물품(철강으로 만든 와셔 등)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8
2017-09-07-
2849909090
Boron carbide; B4C(F230); PR.CHNA
ㅇ 관세율표 제2849호에는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이성분탄화물: 이것은 탄소보다 전기적 양성이 더 큰 다른 원소와 탄소의 화합물이다. 아세틸화물로 알려진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잘 알려진 이성분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24
2017-09-07-
071290
Sweet corn, freez-dried; FROZEN DRIED SWEET CORN; PR.CHNA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0712.90-2092호에는 '스위트콘(기타)'를 특게하고 있음 ㅇ 해설서 제7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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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628
2017-09-07
853890
66710200 / (G)SABRB-02-1A-Y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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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84
2017-09-07
392690
OCTOPUS Vacuum Cleaner 옥토퍼스 여의봉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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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910
2017-09-07
8705909090
MOBILE X-RAY INSPECTION SYSTEM, MX100100D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4 “(가)항에는 도로와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은 제87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915
2017-09-07-
8708308708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SUB ASSY-FR CHASSIS, DISC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39
2017-09-06-
830230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BRACKET ROD ; SJBK00073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52
2017-09-06
<74874975075175275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