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51/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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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590 |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00 | 2017-09-08 | ![]() |
| 83025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01 | 2017-09-08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02 | 2017-09-08 | ![]() |
| 392630 | ㅇ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03 | 2017-09-08 | ![]() |
| 8412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05 | 2017-09-08 | ![]() |
| 841229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306 | 2017-09-08 | - |
| 8530800000 | ㅇ 관세율표 제8530호에는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ㆍ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ㆍ도로ㆍ내륙수로의 교통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99 | 2017-09-07 | - |
| 853080 | ㅇ 관세율표 제8530호에는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ㆍ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ㆍ도로ㆍ내륙수로의 교통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00 | 2017-09-07 | ![]() |
| 853080 | ㅇ 관세율표 제8530호에는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ㆍ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ㆍ도로ㆍ내륙수로의 교통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01 | 2017-09-07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05 | 2017-09-07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06 | 2017-09-07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07 | 2017-09-07 | ![]() |
| 76161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18호의 물품(철강으로 만든 와셔 등)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8 | 2017-09-07 | - |
| 284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849호에는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이성분탄화물: 이것은 탄소보다 전기적 양성이 더 큰 다른 원소와 탄소의 화합물이다. 아세틸화물로 알려진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잘 알려진 이성분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24 | 2017-09-07 | - |
| 07129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0712.90-2092호에는 '스위트콘(기타)'를 특게하고 있음 ㅇ 해설서 제7류 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28 | 2017-09-07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84 | 2017-09-0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10 | 2017-09-07 | ![]() |
| 8705909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4 “(가)항에는 도로와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은 제87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915 | 2017-09-07 | - |
| 8708308708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39 | 2017-09-06 | - |
| 830230 |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BRACKET ROD ; SJBK00073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52 | 2017-09-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