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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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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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721 | 자체결정(을론) ㅇ 본 물품은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고정한 후 작업하는 것이 작업의 정확도와 안전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는 사용자에게 강하게 권고되는 것이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고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현장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61 | 2025-07-10 | ![]() |
| 84148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05 | 2025-07-09 | ![]() |
| 722691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는 “'평판압연제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13 | 2025-07-09 | ![]() |
| 350220 | ㅇ 관세율표 제3502호에는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알부민(album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8 | 2025-07-08 | ![]() |
| 760421 | -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서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ㆍ자동차나 조선공업 ; 건축업 ; 철도나 전차 레일의 건설 ; 전기산업 ; 모든 종류의 용기용 ;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 박(箔)제조용 ; 등”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59 | 2025-07-08 | ![]() |
| 760421 | -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서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ㆍ자동차나 조선공업 ; 건축업 ; 철도나 전차 레일의 건설 ; 전기산업 ; 모든 종류의 용기용 ;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 박(箔)제조용 ; 등”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60 | 2025-07-08 | ![]() |
| 760421 | -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서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ㆍ자동차나 조선공업 ; 건축업 ; 철도나 전차 레일의 건설 ; 전기산업 ; 모든 종류의 용기용 ;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 박(箔)제조용 ; 등”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61 | 2025-07-08 | ![]() |
| 760421 |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서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ㆍ자동차나 조선공업 ; 건축업 ; 철도나 전차 레일의 건설 ; 전기산업 ; 모든 종류의 용기용 ;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 박(箔)제조용 ; 등”라고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62 | 2025-07-0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46 | 2025-07-0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08 | 2025-07-0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09 | 2025-07-07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33 | 2025-07-0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34 | 2025-07-04 | ![]() |
| 20041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4.10호에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81 | 2025-07-04 | ![]() |
| 300249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84 | 2025-07-04 | ![]() |
| 852491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는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09 | 2025-07-04 | ![]() |
| 852491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는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10 | 2025-07-04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69 | 2025-07-0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71 | 2025-07-03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58 | 2025-07-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