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63/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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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79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49 | 2017-08-14 | ![]() |
| 200899 | ㅇ관세율표 제200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식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13 | 2017-08-14 | ![]() |
| 200899 | ㅇ관세율표 제200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식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14 | 2017-08-14 | ![]() |
| 200899 | ㅇ관세율표 제200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식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15 | 2017-08-14 | ![]() |
| 42021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689 | 2017-08-14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7부 총설 해설서에서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예: 흙받이용 가리개(mud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26 | 2017-08-11 | ![]() |
| 8507909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28 | 2017-08-11 | - |
| 830230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29 | 2017-08-11 | - |
| 85079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30 | 2017-08-11 | ![]() |
| 721710 | - 본 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0.42~0.48%), 규소(0.1~0.35%), 망간(0.6~0.9%) 등이 함유된 냉간압조용 방식으로 만든 선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으로, ㆍ철 주성분에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35 | 2017-08-11 | ![]() |
| 400821 |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 제4008호에서 판·시트·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36 | 2017-08-11 | ![]() |
| 848071 | ... 상호연결되어 있는지 무관)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 -3142 | 2017-08-11 | ![]() |
| 848071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기타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지 무관)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42 | 2017-08-11 | - |
| 84149090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43 | 2017-08-11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98 | 2017-08-1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99 | 2017-08-1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00 | 2017-08-11 | ![]() |
| 29332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2호에서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그 밖의 붙지 않은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06 | 2017-08-11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제3304.99-1000호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A)항에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로 미용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10 | 2017-08-11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제3304.99-1000호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A)항에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로 미용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61 | 2017-08-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