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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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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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13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42 | 2017-07-28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의료용 기기 및 외과용 기기에 “각종 침류(needle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47 | 2017-07-28 | ![]() |
| 860900 | ㅇ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49 | 2017-07-28 | ![]() |
| 391731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1호에는 "연질(軟質)의 관ㆍ파이프ㆍ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57 | 2017-07-28 | ![]() |
| 391731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1호에는 "연질(軟質)의 관ㆍ파이프ㆍ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58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59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0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1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2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3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4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5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6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67 | 2017-07-28 | ![]() |
| 8409999090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68 | 2017-07-28 | - |
| 8409999090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69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70 | 2017-07-28 | ![]() |
| 8409999090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71 | 2017-07-28 | - |
| 8409999090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372 | 2017-07-2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소호 제8409.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73 | 2017-07-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