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77/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25 | 2017-07-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26 | 2017-07-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27 | 2017-07-2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28 | 2017-07-24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22 | 2017-07-21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23 | 2017-07-21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24 | 2017-07-21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25 | 2017-07-21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26 | 2017-07-21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27 | 2017-07-21 | ![]() |
| 731823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28 | 2017-07-21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류는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여러 가지 기기를 분류한다. 대부분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29 | 2017-07-21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와 이와 유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30 | 2017-07-21 | ![]() |
| 7318152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와 이와 유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31 | 2017-07-21 | - |
| 731814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와 이와 유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32 | 2017-07-21 | ![]() |
| 3823110000 |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제3823.1소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8149 | 2017-07-21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53 | 2017-07-21 | ![]() |
| 2008192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55 | 2017-07-21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68 | 2017-07-21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69 | 2017-07-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