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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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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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70 | 2017-07-21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72 | 2017-07-21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73 | 2017-07-21 | ![]() |
| 290713 | ㅇ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2907.13호에는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고, HSK 제2907.13-1000호에는 “옥틸페놀”을 특게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옥틸페놀(octylphenol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82 | 2017-07-21 | ![]() |
| 2916149000 |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14호에는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를 세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84 | 2017-07-21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착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90 | 2017-07-2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92 | 2017-07-21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03 | 2017-07-21 | ![]() |
| 285390900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Li(Ni0.5Co0.2Mn0.3)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06 | 2017-07-21 | - |
| 28539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Li(Ni0.6Co0.2Mn0.2)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09 | 2017-07-21 | ![]() |
| 820790100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ㆍ금속탄화물ㆍ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66 | 2017-07-2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67 | 2017-07-21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69 | 2017-07-21 | ![]() |
| 854420 | ○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71 | 2017-07-21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86 | 2017-07-2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95 | 2017-07-2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96 | 2017-07-2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97 | 2017-07-2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98 | 2017-07-2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99 | 2017-07-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