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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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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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00 | 2017-07-2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01 | 2017-07-2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02 | 2017-07-21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70 | 2017-07-21 | ![]() |
|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84 | 2017-07-21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94 | 2017-07-21 | ![]() |
| 392112 | o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95 | 2017-07-21 | ![]() |
| 540753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호에는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소호 제540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96 | 2017-07-21 | ![]() |
| 580300 | o 관세율표 제5803호에는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거즈[때로는 레노 위브(leno weave)라고 알려져 있다]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평직거즈(plain gauze)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97 | 2017-07-21 | ![]() |
| 540753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호에는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소호 제5407.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98 | 2017-07-21 | ![]() |
| 390610 | o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6.10호에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는 이 범주에 속하는 중합체 중 가장 중요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03 | 2017-07-21 | ![]() |
| 392020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20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04 | 2017-07-21 | ![]() |
| 392119 | o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05 | 2017-07-21 | ![]() |
| 390610 | o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6.10호에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는 이 범주에 속하는 중합체 중 가장 중요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07 | 2017-07-21 | ![]() |
| 732620 | o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08 | 2017-07-21 | ![]() |
| 847780 |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212 | 2017-07-21 | ![]() |
| 8477800000 |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215 | 2017-07-21 | - |
| 84137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86 | 2017-07-20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87 | 2017-07-20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00 | 2017-07-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