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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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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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05 | 2017-07-19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06 | 2017-07-19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107 | 2017-07-19 | - |
| 7326909000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MUNTING FLANGE for PRE-HOLDING PUSH PIN SET ; PAPZF ; 13 ; R.KOREA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108 | 2017-07-19 | - |
| 82073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09 | 2017-07-19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 때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61 | 2017-07-1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62 | 2017-07-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50호에 "향미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98 | 2017-07-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50호에 "향미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99 | 2017-07-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94 | 2017-07-18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97 | 2017-07-1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과 부속품'의 (C)부분에서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를 예시하고 있음. -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 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98 | 2017-07-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99 | 2017-07-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00 | 2017-07-1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09 | 2017-07-1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이호에는 “(g) 게임용 카드(제9504호)는 제외한다.”는 해설서 내용에 따라 제9504호를 우선 검토하여 보면 ㅇ 제9504호에는 “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6) 기교나 기회를 겨루기 위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17 | 2017-07-18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060 | 2017-07-18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18 | 2017-07-17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19 | 2017-07-17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20 | 2017-07-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