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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99
AIR INTAKE HOSE ; 28130-B1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21
2017-07-17
870899
AIR INTAKE HOSE ; 28130-D32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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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722
2017-07-17
848340
Gears; SHAFT GEAR ASS`Y; NU; K5410029400M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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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740
2017-07-17
848340
Gears; TWIN GEAR; NU; K2023360506M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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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741
2017-07-17
848340
Gears; SHAFT GEAR ASS`Y; ETA; K4410025701M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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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742
2017-07-17
8483409010
Gears; TWIN GEAR SHAFT GEAR; EWGA-M; K2023360703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3
2017-07-17-
8483409010
Gears; TWIN GEAR PINION; EWGA-M; K2023360603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6
2017-07-17-
848340
Gears; SHAFT GEAR ASS`Y; EWGA-M; K3413312303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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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747
2017-07-17
190120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Frozen croissant dough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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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74
2017-07-17
210690
Flavors in preparations; BROWN SUGAR SYRUP; PR.CHNA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50호에 "향미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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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75
2017-07-17
210690
Food preparation; EZ Mom for man (EZ mom Series) [이지맘포맨]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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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76
2017-07-17
2209001000
Brewery vinegar; Witch's pumpkin vinegar(호박마녀발효초)
ㅇ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2) 발효한 과실 식초”를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양조식초(총산 4%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9.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80
2017-07-17-
380120
Colloidal or semi-colloidal graphite; K-Nanos SWT03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1.20호에는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을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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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91
2017-07-17
940179
Other seats, with metal frames; 학생용 걸상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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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27
2017-07-17
940360
Other wooden furniture; 학생용 책상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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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28
2017-07-17
8501311090
BLDC ECF(Engine Cooling Fan)Motor(62R0102)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35
2017-07-17-
8302420000
DRAWER SLIDE (BALL BEARING SLIDE) SH-ABC 4513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라)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46
2017-07-17-
87089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KNOB & BOOT ASS'Y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94
2017-07-14
830230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BAND ASSY-FUEL TANK(그랜저 IG)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95
2017-07-14
870830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PEDAL & CABLE ASS'Y-PARKING BRAKE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96
2017-07-14
<77978078178278378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