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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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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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97 | 2017-06-07 | ![]() |
| 73202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98 | 2017-06-07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0 | 2017-06-0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1 | 2017-06-07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2 | 2017-06-07 | ![]() |
| 7318152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제7318호... 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각 해당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5 | 2017-06-07 | - |
| 3926909000 | - 본 품은 빈 공간을 채우는 원형의 캡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 형상과 기능상 차량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8 | 2017-06-07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52 | 2017-06-07 | ![]() |
| 110813 | ㅇ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을 분류하며, 제1108.13-0000호에 “감자로 만든 것(potato starch)”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전분은 백색 무취의 가루로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비면 딱딱 소리가 나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57 | 2017-06-07 | ![]() |
| 8536699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1 | 2017-06-07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52 | 2017-06-07 | ![]() |
| 8529909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968 | 2017-06-07 | - |
| 8529909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의 초당 Frame수(720회…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969 | 2017-06-07 | - |
| 730449 | ㅇ 관세율표 제7304호의 용어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파이프(l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57 | 2017-06-07 | ![]() |
| 84313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2)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용의 드럼; 크레인 지브; 천장주행 운반기용의 트롤리·크랩·버켓(b…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58 | 2017-06-07 | ![]() |
|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59 | 2017-06-0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60 | 2017-06-07 | ![]() |
| 8538909000 |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호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2 | 2017-06-05 | - |
| 85472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3 | 2017-06-05 | - |
| 8538909000 |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호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4 | 2017-06-05 | - |









